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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찰·교육 등 실질적 지방분권 다룰 위원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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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통령 소속 위원회 통합 6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이르면 6월 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칭)가 출범한다. 기존에 따로 있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합쳐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지방분권 및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두 개 위원회에 분산돼 있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업무를 통합 담당하는 기구를 만든다.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에 대한 검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문제를 두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수행해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두 위원회 활동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에도 후속 작업이 이어지지 않아 지방분권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방분권촉진위의 법적 시한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되지만, 위원들의 임기가 이미 지난달 초 끝난 만큼 사실상 활동이 끝난 상황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역시 지난 2월 법적 시한이 끝났음에도 후임 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 개편 등의 과제는 남아 있지만, 두 달 가까이 그 임무를 담당할 정부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행부가 특별법 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통합 지방자치발전위를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켜 단기적 현안 업무는 물론, 중장기적 지방분권 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방분권 종합대책’ 및 ‘지방분권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사무 지방 이양과 관련해 인력과 재정 이양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재정분권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실천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오랜 시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각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우정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는 문제도 다룰 계획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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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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