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올리면 확인 후 과태료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신고해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카파라치’와 같은 직업적인 신고 행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은 주지 않는다.위반사항 발견 뒤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실명 확인을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반사항 증명 땐 사전 예고한 후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해당자에게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기존 스마트폰 앱을 보완,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내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적발 건수는 연평균 300만건으로, 올 들어 2월까지 39만 3600여건에 이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3-04-1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