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선안 발표
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입주 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가스 및 증기 등 에너지 공급업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식량작물 종자업 시설기준을 완화·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해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학생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종합계획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보료 부담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더욱 차등화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는 지역보험료 산정 방식을 올해 말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는 내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식량작물 종자업의 경우 육종포장 면적은 100a 이상에서 30a 이상으로, 장비 기준은 발아시험기 3대에서 1대 임차장비로 각각 완화되고 실험실 면적 규제는 없어진다.
이번 대책에는 ‘손톱밑 가시’ 제거를 위한 규제 폐지·완화와 더불어 서민·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강화 계획도 포함됐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매장려금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 자율로 운영 중인 식품이력 추적제를 영유아 식품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의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에게는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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