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의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날리면 주민의 호흡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슬레이트 지붕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해체·제거 작업 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해 적정하게 보관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여기다 교체·처리 비용이 500여만원이나 돼 주민들은 선뜻 공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최대 500만원(개량비의 100%),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440만원(개량비의 80%)을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단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총 21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한종 맑은환경과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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