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겉도는 ‘가정의 날’ 정책
“가정의 날이라도 일찍 가고 싶은데, 팀장이 눈치를 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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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눈치 안 보고 퇴근할 수 있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의 공지문에서 “아직도 늦은 시간까지 필요 이상으로 자리를 지키는 일부 간부들 때문에 직원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오는 6월 10일까지 3주간 주무 과장을 포함한 3급 이상 간부들이 오후 8시 이전에 퇴근하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일찍 퇴근하지 않는 간부가 있다면 1차로 퇴근을 권유하고 이후에도 지속하면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오후 7시부터 태평로 신청사와 서소문 별관 실내 전등과 옥외 야간 조명을 끄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는 금요일까지 가정의 날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의 여가 보장과 에너지절약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가정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도 운영되지 않는다. 즉 야근을 하지 말고 가족과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다.
노조 관계자는 “쌓인 업무 탓에 야근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남아서 일하는 상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덩달아 남는 일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면서 “쉬어야 다음 날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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