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회계기준 첫 적용…기존 기준보다 50% 늘어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회계 기준’ 부채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까지 적용해온 ‘현금주의 회계 기준’에 따른 채무 27조 1000억원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발생주의 회계는 실제 현금이 오가는 기준이 아닌, 정해진 기간에 벌어진 내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관한 평가를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 부채에 2011회계연도 기준 69조 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는 110조원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서 지자체 직영공기업 부채(19조원)를 빼면 지방 공공부문의 부채는 91조원가량이 된다.
안행부는 오는 10월 지방자치단체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기준 부채를 처음으로 적용해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해왔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분리해서 발표하지는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채에는 미지급금, 퇴직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채무를 공개하던 때보다 지자체의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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