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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추후에 찾을 수 있게”

서울 노원구는 오는 7월부터 아파트 거래 때 중개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과 주요시설 보수내역을 설명하도록 해 사실상 거래금액에 충당금을 반영하도록 하고 2018년까지 아파트 충당금을 매년 ㎡당 50~60원씩 올리는 등 충당금 현실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할 때 쓰는 돈으로, 관리비에서 일정액을 떼어 적립한다.

노원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충당금 현실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현행 주택법상 장기공공임대주택만 ㎡당 389원의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한 반면 민간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 적절한 충당금 적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 충당금 적립금액은 ㎡당 97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최소 적립단가인 ㎡당 4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노원 지역의 단지별 충당금은 ㎡당 평균 114원이다.

또 일부 아파트 대표들이 충당금을 전용해 부당집행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데다 본래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게 원칙이어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권리를 찾지 못하기 일쑤다.

구는 적립금 확보를 위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일부 잡수입(옥상 중계기 설치 수익금,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금 등)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하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할 예정이다. 또 보수공사 때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화해 비용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노후 주택 재건축 가능연한이 2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수선계획과 적기의 보수공사를 통해 주민불편을 없애야 한다”면서 “아파트 수명이 늘어나는 최근의 주택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보수 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택관리시대로 전환 중이어서 충당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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