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해법은
28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처럼 정부에 16개의 갈등 조정기구가 존재한다.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는 2000년 설치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간 갈등)와 1994년 만들어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내 갈등)가 있다. 하지만 설립 후 지금까지 처리한 분쟁은 각각 12건, 10건뿐이다. 또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산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나 이 역시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형준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는 “SNS의 발달로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앞으로 개인 대 개인뿐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 간의 갈등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갈등 조정기구에 전·현직 판사들까지 참여해 법정 다툼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조정한다. 영국도 갈등 현안을 접수해 관련 기구에 연결해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갈등 조정기구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권한도 약해,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홍보 부족으로 그런 기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조형일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공공부문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정’”이라면서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송전선로 건설, 군 관련 시설이나 교도소 이전 등 유사한 갈등 사례들은 특별법 제정 같은 ‘표준 모델’로 만들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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