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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사업’ 여성 수혜 비율 50%대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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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예·결산서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

올해 정부부처 성인지(性認知)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 결과, 여성 수혜자 비율이 5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혜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성인지예산서 사업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사업 167개에 대한 성별 수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 수혜자 비율이 50.1%였다. 여성 수혜자 비율이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통일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관이었다. 보고서는 “여성 수혜자 비율이 높은 게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여성 인력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의료급여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장애아동재활치료사 등은 정책 대상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다.

반면 여성 수혜자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기관은 모두 14개 기관으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등이다. 고용부는 여성 수혜자 비율이 38.3%였는데 분석 대상인 19개 사업 가운데 13개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소기업 훈련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장애인 취업 지원 등과 같은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분석 대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이었다. 이 가운데 2010년과 비교해 3년 사이 여성 수혜자 비율이 5% 포인트 증가한 사업은 13개로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이었다. 반대로 여성 수혜자 비율이 같은 기간 5% 포인트 이상 감소한 사업은 5개로 고용부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특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은 2012년 기준 152억여원으로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 고용부뿐만이 아니라 전체 일자리 사업의 여성 수혜자 비율을 낮추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여성을 위한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예산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용어 클릭]

■성인지 예산 국가 예산을 양성평등을 고려해 배분하는 제도로, 정부는 결산보고서의 부속 서류로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재정법상 결산서의 세부 항목으로 집행 실적, 효과 분석, 평가 등이 포함된다.

2013-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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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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