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3곳 “미납분 달라” vs 경기 “부담금 경감 합의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17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부담금 미납분 251억여원을 지급해 달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코레일 등 3개 기관이 지난 1월과 4월 법원에 제기한 중요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표기관(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코레일) 관계자들은 2011년 6월,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수도권 전철요금을 200원 잠정 인상하기로 하고 경기도와 인천시의 환승손실부담금을 환승할인액의 60%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10% 포인트 줄이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7, 8월에는 환승손실금 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서울시와 코레일에 문서로 통보했으며, 서울시는 7월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인정하는 문서를 회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연간 1900여억원의 환승손실금을 부담하며 전철 운영기관들에 620억원씩(코레일 332억원,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 282억원)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도 연간 570여억원의 환승손실금을 부담하며 이 가운데 코레일에 65억원,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에 24억원 등 12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없어 당시 구두 대화는 무효”라며 미납금 140억여원(2012년 10월 기준)의 20%인 28억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지난 1월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미납금 111억원(3월 기준)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관계기관 기획관리실장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면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한 코레일과 산하 전철 운영기관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 서울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2011년 11월과 지난해 2월과 6월 수도권 전철요금을 150억~200억원씩 인상해 수입이 대폭 증가했는데도 경기도에는 연간 200억원 이상, 인천시에는 50억원 이상 환승손실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기관 간 분쟁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정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검토와 철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6-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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