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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료 감면 유공자 확인은 유공자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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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보훈처, 일원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들이 주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정부대표 민원 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훈관련 민원 사례 187건을 분석하고, 자주 제기된 민원들을 추려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운임 감면이나 할인을 받을 때 신분 확인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민원이다. 유공자가 버스, 지하철 등 수송시설을 이용하면서 운임 감면을 받을 때 철도나 지하철에서는 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되지만, 시내버스에서는 유공자증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상이군경은 상이군경회원증(시내버스), 국가유공자증(철도, 지하철)으로 양분돼 있다.

내항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관할 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승선권을 받아 유공자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권익위는 교통수단 별로 다른 신분 증명 절차를 유공자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훈급여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용통장 발급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에는 보훈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신용상 문제로 압류를 받게 될 때 일반 통장에 급여금을 넣어두었다면 압류당할 수밖에 없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용통장은 급여금을 보호하는 방편이다.

아울러 전국 5개 보훈병원에 여성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무료건강점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6-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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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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