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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비공개 기록물 10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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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개인정보·성범죄 관련…안행부 18만건 중 17만건 육박

30년 이후에도 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이 6.98%에 이르러 여전히 1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체 1441만 7243건의 공공기록물 중 30년 이상 비공개로 분류된 것은 100만 7364건으로 6.98%에 달한다. 가장 많은 장기 비공개기록물을 가진 기관은 대검찰청이었다. 34만 1406건이다. 그 뒤를 이어 안행부 16만 9923건, 지방자치단체 16만1천24건, 경찰청 12만 4330건 순이었다.

하지만 기관별로 공공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를 비율로 따져보면 안행부, 청와대 대통령실,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경찰청 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안행부는 18만 6083건의 기록물 중 16만 9923건을 비공개로 분류했다. 무려 91.32%에 이른다. 또 대통령실은 전체 150건 중 126건을 비공개로 분류했다. 84.0%다. 외교부는 1511건 중 1205건이 비공개 기록물(79.75%)이었다. 경찰은 전체 34만 9349건의 기록물에서 12만 4330건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어 35.59%를 차지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 기록물은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30년이 지났어도 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거나 성범죄·간첩사건 관련 기록, 전시 국방 계획과 공작사건 관련 기록”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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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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