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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기준 세분화·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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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상 중계

학원 수강료의 환불 기준이 세분화되고 샘플 화장품에 대한 사용 기한 표기가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 121건의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비 계획에는 샘플 화장품에 사용 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학원 수업을 단 하루만 수강해도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2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는 교육부와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해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 정보·금융 정보 제공 요청,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추징의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한편 비디오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면 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또 군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서 소음영향도가 일정 수준이 넘는 곳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음대책사업과 재원 조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소음대책사업 중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소음대책사업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학교, 병원에는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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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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