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청이 찾아온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마포구 부동산중개업 등록 사전 예약 땐 방문해 처리

마포구는 9일 ‘구청 무방문 부동산중개업 신청 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받아 주는 제도다. 중개업자가 신규 등록을 사전예약해 두면 등록완료 때까지 전 과정을 구청 직원들이 직접 중개업소 현장을 방문해 처리해 준다.

해당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중개업소 개설 예정지, 등록예정지 사전접수 조회 등을 통해 사무실 개설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해 준다. 이상이 없으면 구청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건물의 적법성, 사무소의 이상 유무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사전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 곧바로 ‘부동산 개설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구청 광고물관리 담당 부서를 찾아가 써내야 했던 ‘옥외광고물 사전안내 동의서’도 함께 작성한다. 그 다음 구청 직원이 중개업소 개설 등록증과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함께 준비해 사무실로 방문해 직접 전달하면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사전 예약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 신규 개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 과정을 처리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7-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