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5년내 투자 없으면 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의 투자유치제도인 투자진흥지구가 수술대에 오른다.

도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5년 안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계획 이행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투자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해 세금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유 토지는 매각보다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가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구 지정 후 10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료를 부과한다.

또 3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유 토지의 일부만 개발하면 공유 토지를 환매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직접 투자분에 한해서만 지구 지정을 하도록 했다. 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신용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투자 이행 및 고용 계획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자에 대해 해마다 3월 말에 투자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도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7일 제주관광공사에서 토론회를 연 뒤 개선안을 확정, 다음 달 도의회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8-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