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5년 안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계획 이행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투자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해 세금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유 토지는 매각보다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가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구 지정 후 10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료를 부과한다.
도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7일 제주관광공사에서 토론회를 연 뒤 개선안을 확정, 다음 달 도의회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