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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예산 직접지원 안해 설립지역도 활동실적 부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사업이 겉돌고 있다. 설립과 운영에 따른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사업 주체인 농어업인과 농어민단체들이 참여를 기피해서다.

2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시·군과 농어업인·농어업인단체들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작 8곳만 설립 승인됐다. 전남 나주, 전북 진안·고창, 강원 평창, 경남 거창·남해, 경북 봉화·영주 등이다. 이는 사업 전체 대상 156곳(농어업기술센터소재지역)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영주시와 지역 농민단체들은 사업성이 의문시된다며 사업 자체를 포기했다. 회의소가 설립된 일부 지역도 활동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올해 추가 선정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각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뒤 내년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업이 저조한 것은 농식품부가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에 관한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될 경우 지역 농업인과 농어업인단체, 농·수협, 읍·면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핵심리더 육성과정 운영, 전문가를 통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 지원 등이 지원의 전부라는 것이다. 그마저도 예산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관변 단체 논란과 함께 각종 부작용 발생을 우려해서다.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들은 운영 경비 등을 회원들의 회비(1인당 연간 2만 4000원~6만원)로 자체 확보하고 있다. 농어민 조직과 관련해 기득권을 가진 농민단체 간의 설립 이견, 지자체들의 이견 조정 어려움 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자문기구인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2015년에는 조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건의해 놓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런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및 농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은 “농식품부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농어업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보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예산 지원 등 선결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훈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단계로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용어 클릭]

■농어업회의소 지역 상공인의 법적 기구인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민간 농정기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농어촌 시·군 단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난립한 농어업인 단체를 통합하고 민의 수렴과 농정자문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시·군부터 상향식으로 설립, 중앙기구로 확대해 한국형 농정 협의체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2013-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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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