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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항공마일리지 100억원 내년부터 해외출장 의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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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활용금지’ 개정 입법예고

공무원들이 지난 7년여간 쌓기만 하고 쓰지 못한 100억원 상당의 공무 항공 마일리지를 내년부터 해외 출장 때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일 공무원이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개인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항공마일리지 활용대책을 발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들이 공무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마련한 2006년부터 쌓인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5억 9000만 마일이다. 이 중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4억 8000만 마일로 미국 출장에 필요한 왕복 7만 마일을 기준으로 하면 6800여명이 미국 뉴욕을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1마일당 가격을 20원으로 환산하면 100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공무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은 4만 76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외교부 공무원은 2500여명이다. 외교부 공무원이 적립한 마일은 9000만 마일로 전체 적립된 공무 마일리지의 6분의1 수준이다.

항공사는 기관별로 마일리지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다 2008년부터 마일리지에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해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한다.

정부는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면서 마일리지 활용률이 18.4%로 떨어지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공무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앞으로 공무원 인사시스템인 ‘e사람’에서 자신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의무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모자라는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교환해서 채울 수 있다. 개인 휴가를 갈 때는 복지포인트로 자신이 적립한 공무 마일리지를 사서 활용할 수 있다. 휴가 등 개인적인 용도로 공무 마일리지를 쓸 때는 자신의 공무 마일이 필요한 마일의 최소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내년부터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만 예산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 공무원이 쓰는 항공료가 연간 14억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포인트로 마일리지를 살 때 마일 가격은 평균값인 1마일당 20원 또는 지역별 차등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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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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