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간개발사업 매몰비 정부가 부담” 결의안 채택
인천시의회는 2일 제210회 임시회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매몰비용 전액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매몰비용의 70%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으나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자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지자체에서 정부로 선회한 것이다. 결의안 채택에 따라 조례안은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판에 민간사업에 공공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에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는 나아가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계획한 정부도 매몰비용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2400여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212곳의 도시정비구역 가운데 지난해 68곳이 해제됐지만 한 곳당 평균 35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으나 신청한 지역이 2곳에 불과한 데다, 비용 산출을 놓고 이견이 심해 갈등을 겪고 있다. 경기도도 매몰비용을 도(35%), 시·군(35%),주민(30%) 비율로 분담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아직 지원된 사례는 없다.
정부가 인천시의회의 결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비 부담이나 개발이익이 주민 등 민간에 돌아가는 구조”라며 “정부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사용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은 시공사가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을 전담하는 대신 조세를 22%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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