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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등 재검증… 부적격 운전자 퇴출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운수 종사자들의 과거 범죄기록 등을 재검증해 부적격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업체가 인력 부족 등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경찰청·교통안전공단·택시조합·상급단체 택시노조 등과 협력해 6038명에 대한 자격을 재검증하는 등 ‘택시 이용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강력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죄·마약복용·성범죄 등의 전과를 확인한다.

시는 또 밤에 여성이나 학생 등이 택시를 탈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탑승차량 정보를 지인에게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 시스템(NFC)’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브랜드 택시 19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승차거부, 부제 위반,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주정차 금지 등 기본질서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양대 택시조합과 택시노조의 도움을 받아 친절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택시운행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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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