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서 돈 받아… 징계부가금 등 33억원 물어낼 판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KT&G 청주연초제조창 부지 매각협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KT&G 측 용역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6억 602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6월 경찰수사를 통해 비리가 들통나면서 현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파면 처분됐고, 층북도로부터 수뢰 금액의 3배인 19억 8060만원의 징계부가금까지 통보받았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들의 금품비리 근절을 위해 2010년 3월 도입됐다.
이씨는 징계부가금을 낼 처지가 안 된다며 도에 소청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를 기소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13억 2040만원, 추징금 6억 6020만원을 구형했다. 도의 징계부가금과 검찰이 구형한 벌금, 추징금을 모두 합하면 39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규정상 징계부가금과 벌금, 추징금을 모두 합해 수뢰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어 오는 18일 예정된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낮아질 수 있다. 이씨의 경우 최대 금액은 33억 1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선례를 비춰볼 때 징계부가금이 아무리 많이 감액되더라도 수뢰액만큼의 징계부가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벌금을 제외하고 추징금과 징계부가금만 합해도 13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도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는 10일, 재판부 선고는 18일 예정돼 있다. 징계부가금은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