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공무원임용령 제4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등)에 한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분야는 국가안보 및 보안 분야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채용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으로는 채용하지 않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만 뽑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5, 7, 9급 공채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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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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