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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진흥지구 투기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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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자 부지 매각땐 지정 제외’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경우 지구지정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개발자가 투자진흥지구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할 때 2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사업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능력을 검증하거나 투자기업 평판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진흥지구 신청은 공사 착수 뒤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도의회 승인을 받으면 바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종합·전문휴양업 25곳, 관광호텔 9곳, 관광식당 11곳, 국제학교 1곳, 연수원 1곳, 의료기관 1곳, 수련원 1곳 등 모두 39곳이며 투자유치 금액은 총 11조 3431억원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뒤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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