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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유명 바닷가 기업형 불법음식점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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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12곳 적발

전어·새우철을 맞아 서해안 유명 포구 및 바닷가에 기업형 불법 음식점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은 해안가 도로를 따라 100∼990㎡ 넓이의 방갈로와 비닐하우스 등을 불법 설치하고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나들이객들을 상대로 새우·대하·전어 등을 팔고 있다. 일부 업소는 오·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기도 한다. 이들 업소는 하루 20만~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기 안산 대부도의 한 불법 음식점.
경기특사경 제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무허가 영업, 오·폐수 무단 방류, 위생 불량 업소 가운데 기업형인 12곳을 적발해 검찰 소환에 앞서 피의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김포 대명항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 대부도 2곳, 화성 궁평항 2곳 등이다. 대명항 포구 인근 온천지구에는 10여동의 방갈로와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있다.

기업형 불법 음식점들은 특히 위생 상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이 조리할 때와 마시는 물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배 높게 검출되는 곳도 있었다. 일부 업소는 화장실에서나 나오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처벌 등이 약하고 편법이 가능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9~11월 3개월 영업해 1년을 먹고살 수 있는데다 단속에 적발돼 입건되더라도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단속에 걸려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할 수 있고 영업철도 끝나는 점을 업소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무신고 업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영업장 입구에 영업신고필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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