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 싹쓸이… 통발어선도 늘어 어민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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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지난 6일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99t 노영호 등 3척을 검거하고 멸치 2만㎏을 압수했다. 지난 2일에는 신안군 인근에서 무허가 조업 중인 기황호 등 7척을 나포하고 조기 등 잡어 1만 6500㎏을 압수했다. 같은 날에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8.9마일 해상에서 참치잡이 450t 어선이 9.77t급 연안복합 어선을 충돌하고 달아난 사건도 발생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검거했다.
이들 어선은 멸치와 삼치, 장어 등을 비롯해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치어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허가를 내주지 않은 통발어선도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어민들의 피해만 더 커지는 실정이다.
무허가어선에 최대 1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중국 선원들은 체포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 해경들의 안전을 위협한 지도 오래된 골칫거리다. 지난달 7일 목포시 신안군 흑산면 해상에서는 목포해경 단속요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의 저항에 팔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2008년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와 2011년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가 숨지고, 지난해에는 중국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불법 어선들이 워낙 많아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무허가어선들이 보이는 대로 무작정 검거에 나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자체 단속 등 우리 해역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목포해경 박정일 계장은 “한·중이 합동으로 불법 조업 단속을 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만큼 두 나라가 공조해 검거에 나서는 방법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면서 “내년부터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잠정조치수역에 합동 단속한다는 방침이 있어 앞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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