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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해안 中어선 불법조업에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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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 싹쓸이… 통발어선도 늘어 어민 피해 급증

지난달 16일부터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1600척이다. 하지만 어획량을 초과하거나 무허가 조업을 하는 어선들은 단속 한계를 넘을 정도로 밀려들고 있다. 해경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매년 5000~6000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목포해경은 지난 6일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99t 노영호 등 3척을 검거하고 멸치 2만㎏을 압수했다. 지난 2일에는 신안군 인근에서 무허가 조업 중인 기황호 등 7척을 나포하고 조기 등 잡어 1만 6500㎏을 압수했다. 같은 날에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8.9마일 해상에서 참치잡이 450t 어선이 9.77t급 연안복합 어선을 충돌하고 달아난 사건도 발생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검거했다.

이들 어선은 멸치와 삼치, 장어 등을 비롯해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치어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허가를 내주지 않은 통발어선도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어민들의 피해만 더 커지는 실정이다.

무허가어선에 최대 1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중국 선원들은 체포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 해경들의 안전을 위협한 지도 오래된 골칫거리다. 지난달 7일 목포시 신안군 흑산면 해상에서는 목포해경 단속요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의 저항에 팔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2008년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와 2011년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가 숨지고, 지난해에는 중국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올해 들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290척으로 162억 6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중국어선 323척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들의 불법 조업은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불법 어선들이 워낙 많아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무허가어선들이 보이는 대로 무작정 검거에 나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자체 단속 등 우리 해역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목포해경 박정일 계장은 “한·중이 합동으로 불법 조업 단속을 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만큼 두 나라가 공조해 검거에 나서는 방법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면서 “내년부터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잠정조치수역에 합동 단속한다는 방침이 있어 앞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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