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40배, 4만 100㏊에 달하는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이 14일 결정된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4년째 다툼을 벌이는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갈등에 대해 대법원이 이날 오전 10시에 결론을 내린다. 새만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2010년부터다. 당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인접 지자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은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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