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8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수입도자기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강화한 내용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원산지 표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커는 제거가 용이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조작이 쉬웠다. 적용 대상은 세면대와 위생용기, 식탁 및 주방용품, 장식제품과 화분, 분수대 등이다. 관세청은 제조 과정 등을 감안해 2014년 6월 1일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1-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