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세미나’서 주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벌써부터 선심 공약이 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가 지방 재원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책임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무상급식이다. 보편복지의 중추였지만 지방재정 부족을 야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2014년 예산안에서 다른 부문 예산 비중은 축소해도 무상급식 예산은 예정대로 배정했지만, 경기도는 올해보다 57%나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감축하기도 했다.
선거에 따른 주민 선호에 따라 재원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일지라도 선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의 사업예산 편성은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기재방재정계획의 손쉬운 변경을 막도록 한도를 정하고, 자체사업비 20%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미국 뉴욕주와 뉴욕시에서 주민 직선제로 운영하는 ‘재정관’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출직 재정관은 무리한 개발사업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판단이다. 또 기초연금처럼 국가의 결정이라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지방정부별로 주민투표나 주민의회 등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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