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줄이기 어떻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부채 집중관리 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부채 증가율이 큰 12개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말까지 부채감소 대책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부채의 발생 원인별로 구분 계리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한전, 가스공사 등 7개 기관의 2013년도 결산 실적부터 적용된다. 부채 감축 집중관리 대상 12개 기관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은 우선적으로 매각하되 헐값에 팔려 손실이 발생해도 경영평가나 감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