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해 십수년째 자동차를 압류당한 A씨는 폐차를 하고 싶어도 압류에 발목 잡혀 차를 방치하고 있다.
또 압류된 도로 2필지와 156만원이 전 재산인 70대 B씨는 장기간 소득이 없고 투병생활이 길어져 복지연금을 신청했으나 도로 2필지가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신청을 거부당했다.
권익위는 “국세징수법과 관련 판례에서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민원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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