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은 기관 간에 수작업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가능해 최대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2015년 4월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면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잔액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예금 압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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