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가기록원에서 봉화군 소유 땅이 영월군 소유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인했으며 최근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영월군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부(부장 고일광)는 영월군이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화해권고 결정 요청에 대해 한 차례 조정을 거친 뒤 지난 2일자로 “봉화군은 영월군에 1963년 1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변경에 의한 재산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이 오는 1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월군은 별도의 매입 비용 없이 지난 50년간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월군으로의 소유권 이전 대상 부지는 양측이 분쟁을 빚고 있는 영월 상동읍 천평리 산 15-2와 덕구리 산 23-1 등 8필지 45만여㎡에 이른다. 현재 이 지역 땅값은 공시지가로는 10억원대, 일반 매매 가격은 40억원대에 달해 영월군은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에 앞서 봉화군은 지난달 28일 열린 법원의 화해 조정에 참여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강제조정 요청과 함께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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