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AI가 읽는 문서’로 전환…디지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지원…가구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영상 스타일링 서비스로 혁신상… CES서 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설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월, 잃어버린 땅 50년 만에 찾았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원 영월군이 이웃한 경북 봉화군에 편입됐던, 시가 40억원 상당의 잃어버린 땅을 50년 만에 되찾았다.

16일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가기록원에서 봉화군 소유 땅이 영월군 소유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인했으며 최근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영월군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부(부장 고일광)는 영월군이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화해권고 결정 요청에 대해 한 차례 조정을 거친 뒤 지난 2일자로 “봉화군은 영월군에 1963년 1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변경에 의한 재산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이 오는 1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월군은 별도의 매입 비용 없이 지난 50년간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월군으로의 소유권 이전 대상 부지는 양측이 분쟁을 빚고 있는 영월 상동읍 천평리 산 15-2와 덕구리 산 23-1 등 8필지 45만여㎡에 이른다. 현재 이 지역 땅값은 공시지가로는 10억원대, 일반 매매 가격은 40억원대에 달해 영월군은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에 앞서 봉화군은 지난달 28일 열린 법원의 화해 조정에 참여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강제조정 요청과 함께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12-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155억 금융 지원

중기육성기금 0.8% 고정금리 30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신청

민원은 ‘직통’으로… 중랑, 작년 2421건 해결

게시판·문자로 구청장에 제안 주택건축 21%·교통 관련 13%

복지 해답은 현장에… 경로당 찾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3월까지 13개 동 102곳 순회 어르신 고충 듣고 정책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