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전자원 활용 때 신고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전자 주권강화 의정서’ 대비 환경부 ‘이익 공유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국내법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얻는 이익을 유전자를 제공한 나라와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서명했으며 현재 26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환경부는 내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은 국내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신고를 의무화했고, 이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의정서 발효 후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권리 주장이 치열해질 것에 대비해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2-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