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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활용 때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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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주권강화 의정서’ 대비 환경부 ‘이익 공유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국내법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얻는 이익을 유전자를 제공한 나라와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서명했으며 현재 26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환경부는 내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은 국내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신고를 의무화했고, 이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의정서 발효 후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권리 주장이 치열해질 것에 대비해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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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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