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대부업 전단지 제작, 배포는 불법이며 현재 구에는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개인 사업자의 전단지가 난립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부업 광고는 업체명, 등록번호, 대부금 이자율, 연체 이자율을 명시해 광고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전단지는 ‘등록업체’라고 허위로 표기하고 합법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난달부터 한달간 불법 대부업체 54곳을 적발해 13곳에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한 29개 업체의 전단지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중단 조치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불법 대부업체 피해가 속출해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