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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이용 주민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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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3월 입법예고

정부가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 대표들이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전문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라는 취지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했다. 지방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입원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장은 자치단체장과 공익사업 수행, 경영 효율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 평과 결과는 원장의 인사·보수와 연계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장이 경영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해 공공의료를 등한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사업과 경영효율성을 같은 비율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령 의료원이 얼마나 흑자를 내는지를 50% 이상의 비율로 평가한다면 수익을 잘 내는게 유리하겠지만, 공익적 기능 달성도를 같은 비율로 평가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유리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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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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