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사업장 공간지원
다음 달부터 지역 내 사업장, 영업소, 공장 등 1개 이상 시설을 둔 중소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영리목적이나 종교적, 정치적 성격의 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1주일 전 대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2일 이내 사용 여부를 확인해 답해준다. 고재득 구청장은 “성수 지역 기업체 대다수가 영세하다 보니 교육장 등 대규모 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교육이나 행사진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장 무료 개방 등을 통해 기업의 행정서비스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소기업 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1-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