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 원칙 확립’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사회의 ‘신상필벌 원칙’ 확립에 나선다.권익위는 5일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함께 신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공직사회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다짐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징계 적정성 공개 외에도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금품 수수 위반 징계 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 시 징계 감경 금지 ▲중징계 의결 중인 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공공기관 부패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 기준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고위 공직자는 물론 학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청렴 교육을 강화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부 예산 누수에 대한 감시 및 환수와 사회적 갈등 해결도 권익위의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이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감시, 환수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부정 수급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직접 손해액을 전액 환수함은 물론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사회적 갈등의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100인 이상의 집단 민원을 집중 관리하는 특별조사팀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일정 기간 지속되는 민원의 경우 해당 규모나 추세 등을 모니터링하며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민원 확산 조기경보제’는 오는 5월 도입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 평가하고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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