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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공무원 수준’으로 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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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와 ‘옥상옥’(屋上屋), ‘공무원의 책임 회피용 면죄부’란 양면성을 가진 정부위원회의 윤리성이 강조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민간 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사립대 교수 A씨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5265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사립대 교원인 자신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

안행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사례를 막고자 인허가, 분쟁 조정 등을 맡은 민간 위원이 뇌물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벌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제안서 평가위원이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으면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민간 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수수액 2~5배의 벌금형에 동시에 처해진다. 민간 위원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안건 관련 사항에 한정되며 평소 생활과 신분에 대해서까지 공무원의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행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행정기관장이 공정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민간 위원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직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 등에 연루된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이 의무화되면서 민간 위원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안행부 측은 “기준이 마련되면 민간 위원이 부당하게 면직되지 않고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연계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권 말기면 회의도 거의 열지 않는 위원회가 무차별적으로 늘어나 ‘위원회 공화국’이라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회가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증거”라며 “위원회 수를 줄이는 것 뿐만아니라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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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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