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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증가분 도지사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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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행부장관이 매년 관리자 지정

연간 7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납입관리자가 서울시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로 바뀐다.

안행부는 11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와 이를 각 지자체에 나눠 주는 기준을 변경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되면서 지자체의 세원이 줄어들자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늘려 지자체의 수입을 메워 주는 정책의 시행방안이다.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인상되기 전에는 서울시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연간 3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받아 지역별 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나눠 줬다.

새로 증가하는 지방소비세 증가분 6%는 서울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안행부 장관이 매년 납입관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안행부 장관이 지정한 도지사는 늘어난 4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 지역에 배분하게 된다.

안행부 장관은 지방에 나눠 줄 지방소비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게 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전인 기존 부가가치세의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원래대로 배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나 감면의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균형발전, 외국인투자 지원,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공제 또는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특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권리를 나눠 주자는 것”이라며 “물론 그동안 누린 특혜를 뺏긴 서울시의 반응은 좋지 않지만 서울시도 돌아가면서 지방소비세 납입권리자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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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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