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은 장관급, 시·도지사는 차관급 예우
“서울에 특별시란 별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도시나 광역시라고 하는 게 적당합니다.”지방자치 정책을 다루는 수장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다. 자칭 ‘지방자치론자’라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평소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시와 광역시로 서열화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소신을 밝히곤 했다.
안행부는 지자체의 서열화를 없애겠다며 장관급인 서울시장과 차관급인 나머지 16개 시·도지사의 연봉 체계 개선에 착수했다. 또 그동안 수조원 규모의 지방세를 받아 전 지자체에 나눠 주던 서울시장의 독점적 ‘납입관리자’ 기능도 없앴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안행부 장관이 납입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법을 바꿨다.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안행부와 서울시가 충돌하는 대목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3개 지자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내놓는 것이 이 기금인데, 규모에 관해선 안행부와 서울시의 견해가 다르다. 안행부는 지방소비세의 35%를 서울시가 기금으로 내야 하는데 3년간 648억원을 안 냈다며 중앙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애초 기금을 3000억원만 내기로 했기 때문에 미납분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안행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더 노골적으로 불거진 것은 제35대 박원순 시장이 야당 출신 민선 시장이어서라는 말이 나온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초대 민선 서울시장은 민주당 출신의 조순 시장이었지만 그는 앞서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터라 주로 시민단체에서만 활동했던 박 시장과는 결이 다르다. 196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덕분에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었고 안행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안행부의 태도가 못마땅하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정책을 세우고 직접 집행까지 하는 완결된 행정을 펴기 때문에 안행부 공무원들은 현장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반면 안행부 공무원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서울시의 태도를 국정 운영에 비협조적이라고 이해한다. 게다가 서울시보다 4배나 적은 복지포인트부터 냉난방이 안 되는 헬스시설 등 서로 간 차이가 나는 공무원 복지에 대한 불만도 더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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