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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어선에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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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사고예방 특별대책

앞으로 새로 만드는 어선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반드시 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500여건씩 발생하는 어선 사고를 2017년까지 350건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 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대책은 지난달 24일 제주 남쪽 바다에서 일어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 성일호 화재사고로 많은 선원들이 사망·실종된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새로 건조하는 모든 어선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페인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에서 쓰던 노후 기관을 사용하는 어선의 기관을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또 성일호 사고처럼 조업·항해 중인 어선에 사고가 발생해 통신이 끊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안전사고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수협 비조합원에게도 소화기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 뗏목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한다.

내년부터는 자동위치발신 장치를 부착한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4-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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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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