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에 지친 당신 ‘취얼업’ [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트로 영화 축제… 동대문 ‘레트로6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문화예술인들 ‘축제의 장’ 열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도림1구역…45층·2500세대 대규모 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뉴스 플러스] 선박조리사 자격 신설 등 선원법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크루즈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선원법상 선원에서 제외되고, 선박 조리사 자격이 새로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선원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초빙 연예인 등은 선원에서 제외했다.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실습 선원 등도 선원법 적용 범위에서 빠진다.
2014-04-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