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산 무주택가구’ 최대 720만원 지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 개인정보 담긴 저장매체 3000여개 파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산에 서울 남부권 첫 ‘자연휴양림’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동행센터 성과 ‘서울 자치구 1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뉴스 플러스] 선박조리사 자격 신설 등 선원법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크루즈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선원법상 선원에서 제외되고, 선박 조리사 자격이 새로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선원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초빙 연예인 등은 선원에서 제외했다.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실습 선원 등도 선원법 적용 범위에서 빠진다.
2014-04-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북, 서울 첫 노인 맞춤형 헬스장 운영

석관실버복지센터에 운동기구 상주 직원이 상담·운동법 코칭

구로 “민생경제 회복”… 규제개혁 TF 발족

장인홍 구청장 “실질적 성과 마련”

자연과 어우러진 ‘강동 지식의 숲’ 활짝 [현장 행

‘과학 특화’ 강동숲속도서관 개관

재활용·새활용으로 일상 바꾸는 성북 [현장 행정]

자원순환 거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