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선원법상 선원에서 제외되고, 선박 조리사 자격이 새로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선원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초빙 연예인 등은 선원에서 제외했다. 항만노무자, 선박수리기술자, 실습 선원 등도 선원법 적용 범위에서 빠진다.
2014-04-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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