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기업인 100명 규제개혁 토론
“구로디지털단지엔 왜 영화관이 들어설 수 없나요.”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주면 안 될까요.” “직장 어린이집을 늘려 주세요.”오후 2시부터 2시간 30여분에 걸쳐 기업인들의 질문과 건의 사항이 쉬지 않고 이어졌다. 임대사업 제한·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완화, 표준관리규약 제정 요청, 전시회 개발참가 지원금액 상향 등 내용도 다양했다. 이 구청장이 개선 방안에 대해 직접 답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할 사안은 해당 부처에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예컨대 구로디지털단지에는 영화관이 없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 탓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는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센터에는 극장이 들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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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성(왼쪽) 구청장이 기업인의 건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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