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청산소득세 172억원을 탈루한 해산 법인을 찾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산 법인의 경우 자산 처분시점이 달라 생기는 가치변동 탓에 청산소득 발생 때마다 법인세를 중간신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만 할 뿐 그에 따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빠트려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지방 소득세 신고의무를 규정할 뿐 ‘중간신고’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따라서 강남구의 세금 추징은 뜻깊다. ‘A 캐피탈씨앤씨’는 2008년 해산 이후 2009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 세무서에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했지만 지방 소득세 관할인 강남구에는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172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해산 법인 세금탈루 조사’에서 밝혀냈다.
구는 현행 지방세법상 취약한 ‘청산소득 중간 신고분의 지방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질의해 ‘징수 가능’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이들 해산 법인에 대한 징수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A사처럼 약정체결 기업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후 해산하는 ‘기업구조조정 투자전문회사’의 경우 법령상 존립기간 5년 이내여서 설립과 해산이 잦아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았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4-1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