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이용률 포함…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여성가족부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가 확산되도록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가족 친화 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30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고시는 근로자 건강 관리 등 일반 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뒤섞여 있던 가족 친화 인증 기준을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등 일·가정 양립제도 중심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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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 유지 모니터링단 발족 30일 서울 세종대로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성의 경력 유지 정책 현장 모니터링단’ 발족 워크숍에서 조윤선(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 등 600여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링단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의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
이미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기관 522곳에 대한 인증 효력은 유지되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연장 심사를 받을 때는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유연근무제,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기관으로 인증받으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소관 13개 주요 사업(2014년 예산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상 선정에서 가점을 받고 우리·국민·기업은행에서 투·융자 대출을 받을 때 1~1.5% 범위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등 총 27개 기관 79가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5-0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