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김영명 또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정몽준 “후보는 부인이 아니라 저”
지난 9일 영등포 당협 사무실에서 지지를 호소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김영명씨가 12일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당원들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서울을 정말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몽준이 후보가 돼야지 박원순 시장한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준 후보는 경선 내내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정몽준 후보는 1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인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후보는 부인이 아니라 저”라면서 “이번 선거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길 싶다면 제가 고발된 걸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또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부인이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면서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