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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신·증축 때 환경안전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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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유해 함량 표시해야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개·보수 때 환경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목재 등 어린이용품에는 환경유해인자 함유량을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어린이의 안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을 33㎡ 이상 증축하거나 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벽면과 바닥면적 등 70㎡ 이상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등을 사용해 개·보수하는 수선공사도 검사 대상이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와 마감재료, 바닥재를 사용해 개·보수했을 때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관련 법률의 인가 또는 변경 인가 이전, 또는 어린이가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은 뒤 환경안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

어린이용 플라스틱·목재·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노닐페놀 등 어린이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공산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등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는 9월 25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표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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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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