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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백운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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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대상 물품 400개로 확대… 가격인하 유도 소비자 부담 줄일 것”

“일부 외국산 제품의 경우 수입가격과 국내 유통가격 차이가 통상적인 이윤의 범위를 벗어나 거의 폭리 수준입니다.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백운찬 관세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 사무실에서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백운찬 관세청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촉진과 독점적 수입·유통구조 개선, 수입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병행수입’을 더욱 활성화하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가격을 낮추고 수입물량을 늘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이 조사한 결과 한 유모차의 수입가격은 9만 3000원에 불과한데 국내 판매가격은 32만 8000원으로 3.52배나 높다. 반면 병행수입 제품은 10만 5000원에 불과했다. 백 청장은 “현재 농산물 위주인 수입가격 공개 대상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10개 공산품을 추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독점 및 병행수입 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공개해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가격공개는 영업비밀 및 통상마찰 등을 고려해 4개 제품군으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

병행수입과 직구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세관통관 제품에 QR 코드를 부착, 정식 제품임을 세관이 인정해 준다. 지난해 기준 227개인 대상 물품을 2016년까지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활성화에 걸림돌이던 애프터서비스(AS)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지난달 1차로 12개 전문 수리업소가 참여한 AS망을 전국 거점에 구축했다. 또 직구 활성화를 위해 개인 사용 목적의 100달러 이하 소비재 및 특별통관인증 업체에 한해 적용하던 간편 통관을 모든 업체로 확대했다.

백 청장은 “직구의 경우 활성화의 이면에 마약과 불온물품 등의 전달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면서 “현재 14곳으로 분산돼 있는 특송 통관장소를 한 곳으로 집중해 국민 안전과 위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과 관련 여행객이나 통관절차 등에서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는 적극 폐지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할 방침이다. 38개 등록 규제와 별개로 내부적으로 142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도입 배경부터 현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비교가능한 규제이력제(규제실명제)를 도입했다”면서 “관세행정의 획기적인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400달러인 면세범위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1996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향상 등을 감안할 때 검토가 필요하지만 85%의 국민이 외국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뒤따른다. 특히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면세 취지에도 맞지 않다. 백 청장은 “(면세기준 상향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행 면세가 단순 400달러가 아니라 술 1명과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별도 인정하기에 실제로는 1000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 지난해 계획 대비 3600억원이 많은 1조 1000억원을 추가 징수한 데 이어 올해는 1조 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국민을 압박하고 기업을 짜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구멍 뚫린 도로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원활한 교통 흐름이 가능한 것처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실기업과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무조사는 불성실 기업, 특히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외환거래에 집중해 철저히 체크하고 관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등 외환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수출입거래뿐 아니라 자본거래까지 추적이 가능한 외환검사권을 확보했고 19명의 외환조사 전문요원도 현장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백운찬 청장▲1956년 경남 하동 ▲진주고, 동아대 ▲행정고시 24회 ▲국세청 동대구세무서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14-05-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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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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