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지 철회 바람직”
2일 권익위에 따르면 SH공사의 퇴거 명령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들 가족은 앞서 2010년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들 가족과 같이 살던 아들(33)이 지난해 5월 결혼한 뒤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SH공사의 주택 소유현황 전산 검색을 통해 확인됐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SH공사는 이들 가족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지난 3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결국 퇴거 명령을 받은 가족들은 현행법을 악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결혼 후 분가 목적으로 주택을 샀기 때문에 SH공사의 퇴거 명령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권익위는 “아들이 지난해 5월 주택을 구입하고 그해 7월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한 점으로 미뤄 분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지, 처음부터 입주 조건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나머지 가족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아들이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본인이 산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일단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뒤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통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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