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면당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가능한 1~20면 규모의 부지다.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공사비는 구에서 책임진다. 토지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주차 공간을 적극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와 협약을 맺은 토지 소유주는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1면당 월 4만원)에 준하는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지급받거나 재산세 면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주가 1년 내에 자투리땅의 반환을 원할 경우 공사비 전액을 구에 돌려줘야 한다.
구 관계자는 “면당 1억원이나 되는 토지 매입 방식의 공영 주차장 건설 사업과 비교할 때 공사 기간 단축,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