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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인사혁신안 대해부] “무분별한 민간 채용은 되레 ‘미국식 회전문’ 폐해 낳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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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 전문가 진단

서울신문이 인사행정 분야 전문가 35명을 상대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보듯 전문가들은 ‘고시’(5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발 규모의 축소 또는 전형 폐지로는 해묵은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낙하산, 전관예우 등 문제의 원인을 공직사회 전체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입직 경로’에서만 찾는다면 민간 출신이 많아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이른바 ‘관피아’가 미국식 ‘회전문’으로 둔갑할 뿐이라는 것이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고시 제도를 없애고 7급 시험 등으로 선발하는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비판받는 대상이 5급 출신에서 7급으로 바뀔 뿐,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밝혔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밝힌 민간경력채용 인원 확대 방침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면 찬성하지만, 관피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을 기획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집행하는 공무원도 있다”면서 “가령 5급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선 과장급이지만 중앙부처에선 실무진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현행 채용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개채용 방식은 최소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공정성 시비도 없는 제도로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공직에서 민간 영역으로, 또 민간 부문에서 공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특히 개방형 고위공직자를 단기간에 대폭 확대할 경우 “민간 전문가 중에서 공공봉사, 공직윤리 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개방형직위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민간 전문가, 예를 들어 기업 출신 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칫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것이 바로 민간 전문가의 청렴도가 높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공직사회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폐쇄성과 무사안일, 전문성 부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조선시대 정1품, 종1품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계급제 구조에 기초한 직업공무원 제도는 역사가 오랜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유럽에서도 공무원 조직은 계급제 구조를 근간으로 한다. 계급제에서는 인사 형태가 순환보직을 기본으로 한다. 직무 전문성보다는 종합행정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계급제에선 승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조직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연공서열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사안일’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과 달리 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무사안일하게 보이는 것은 대체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걸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면서 “정책이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게 반드시 비난만 받을 일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입맛에 따라 공무원 인사가 좌지우지되거나 법이 정한 임기조차 보장해 주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는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식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는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직자들은 온갖 사회 문제에 대해 한정된 재원과 정해진 법령 안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집행하며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그런데 그간 정치권의 과잉 간섭, 외부의 과도한 직무 감사 활동,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폄하 보도 등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현신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는 “내부에서 승진한 고위 관료의 경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정책 조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강점을 보일 수 있다. 반면 전문가로 공직에 들어온 경우 특정 분야에서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지만 여러 부처에 걸친 종합적 정책 판단 역량은 떨어질 수 있다”면서 “하나의 인사 원칙을 전체 부처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정책 성격이나 기능,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와 일반 행정가의 인사 운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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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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